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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건설변호사, 아파트 하자소송 이것을 꼭 파악하세요.

작성자 사진: 김묘연 하자소송전문변호사
김묘연 하자소송전문변호사
2025년 2월 5일
2분 분량




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집현전, 수원건설변호사, 김묘연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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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많은 분들이 이사를 통해 다른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이 많으며, 그와 동시에 누수나, 하자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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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50%는 아파트 하자소송으로 인해 오시며, 그때마다 “어떻게 지어진 지 별로 안 됐는데, 이렇게 하자가 많나요?”라며,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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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법률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.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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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건설사에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여러분이 받았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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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아파트 하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하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건설사에 물을 수 있것이지, 모든 경우에 그리고 아무때나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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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, 오늘은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테니, 꼭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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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건설변호사, 하자소송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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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,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해줘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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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다만,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으며, 하자보수 기간도 하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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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였다면, 위와 같은 기간을 파악하고, 기간 내에 하자보수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,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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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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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: 2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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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건축설비 공사, 목공사, 창호공사,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: 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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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대지조성공사, 철근콘크리트공사, 철골공사, 조적공사,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및 기산일이전 발생한 하자 : 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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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: 10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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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위와 같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, 3년, 5년, 10년으로 구분되며, 이때 하자소송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니,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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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따라서,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, 수원건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하자인지 파악하고,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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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건설변호사, 하자소송 전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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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,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, 소송도 건설사에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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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아파트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에, 무조건 아파트라고 해서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, 상황에 따라 책임지는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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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,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,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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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전유부분은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지만, 공유부분은 아파트 각 세대 소유자들 전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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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구분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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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유부분 : 각 세대 내의 벽, 천장, 부엌 등과 같은 생활 공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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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부분 : 주차장, 계단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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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,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였다면, 기간과 더불어 하자가 발생한 지점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, 책임의 당사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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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종종 하자소송을 제기하였지만, 하자 책임이 건설사 책임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패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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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때 증거수집에 문제가 생겼다면,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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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하자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, 즉시, 수원건설변호사와 같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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